[쿠키人터뷰] “근로계약서 만들어주는 보험사 직원?!”

[쿠키人터뷰] “근로계약서 만들어주는 보험사 직원?!”

기사승인 2013-08-23 09:52:01


박재식 삼성화재 FP센터 팀장

[쿠키 경제] #강북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용훈(56)씨는 최근 퇴사 직원의 고발로 큰 홍역을 치렀다. 근로계약서 등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그동안 재무설계를 도왔던 한 보험사의 도움으로 근로기준법에 맞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새롭게 마련,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삼성화재 강북 FP센터 박재식(36·사진) 팀장은 하루 종일 중소형 사업장을 돌며 고객 상담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험 상품 상담 때문이 아니다. 중소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절세, 노무, 법인전환 등 언뜻 보면 보험과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상담 때문이다.

삼성화재 노블클래스 파이낸셜 플래닝 센터(이하 삼성화재 FP센터)는 국내 손해보험업계 최초의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 전담 센터다. 2008년 삼성화재 본사에 첫 센터를 개소한 이래 전국 총 7곳에 FP센터가 자리 잡았다.

“개소 당시에는 손해보험 특성상 VIP서비스와 연결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많았어요. 하지만 VIP마케팅을 하기에는 오히려 손해보험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이 주력이었던 생명보험에서는 10년 전부터 VIP서비스를 시작해 지금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손해보험은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손해보험도 장기상품을 판매하게 되면서 VIP서비스가 필요해졌어요. 사실 중소형 사업장은 손해보험에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요.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알짜 사업장이지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컨설팅 할 부분이 많죠. 이들 업체들의 전문 컨설팅을 해주면서 고객과의 신뢰가 쌓이고 결국 고액의 계약과 연결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노무 진단 서비스… 고객들의 폭발적인 반응”

삼성화재 FP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 가장 호평을 받는 것은 노무 진단 서비스다. 중소형 사업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생기는 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서비스다.

박 팀장은 “중소형 사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대한 이해가 낮아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며 “대부분 퇴사한 직원들의 고발로 인해 사업자가 큰 곤욕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부직원의 고발로 적발되는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한해에만 30만 건이 넘는다.

“노무 진단 서비스는 중소형 사업자들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노무사·세무사와 동행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또한 4대 보험, 근로계약서 양식 등 노무·인사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주된 상담 메뉴다. 특히 화재배상보험을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 자주 얘기한다.

“화재배상보험은 업무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절세효과 굉장히 큽니다. 최대 41.8%까지 절세효과가 있어요. 특히 최근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로 가공경비가 완전히 차단 됐기 때문에 적립식 화재배상보험 가입으로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금저축의 매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최근의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박 팀장은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최근 세제개편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라고 해도 저금리 시대에 은행이율도 2.5~3.0% 밖에 안되죠. 하지만 연금저축은 납입했을 때 기본 혜택 12%에 공시이율 3.8%로, 간단하게 말하면 15.8%에 해당하는 상품이에요. 노후 대비에는 여전히 연금저축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는 끝으로 “앞으로 손보사 VIP서비스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60대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고 있는데 미국 40%, 일본 50%에 비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점차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삼성화재 FP센터가 손해보험에서도 VIP고객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초석을 만들었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싶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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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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