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방의원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금지 추진

국회의원·지방의원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금지 추진

기사승인 2013-09-11 22:39:01
[쿠키 정치]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기획재정부 강완구 협동조합정책과장은 11일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나성린 의원이 주최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바른 방향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동조합의 법·정관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 이전에는 벌칙조항만 적용됐고 시정 조치는 할 수 없었다.

정부·여당의 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은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협동조합개정법의 본래 취지가 정치적 이용으로 훼손됐다. 정부지원금 좀 받자며 정치적 설립을 지자체가 부추기는데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에 8000개나 만들자고 한다. 이게 다 정치적인 의도”라며 “나중에 좌파 협동조합, 우파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생기면 정말 큰일이다. 순수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축사를 통해 “조합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 하지만 영리 형태로 협동조합 이름만 빌려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지자체 장이 사조직화하는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협동조합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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