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나꼼수 무죄판결 인기영합적…납득할 수 없어”

김기현 의원, “나꼼수 무죄판결 인기영합적…납득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13-10-25 16:52:01
[쿠키 정치]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5일 법원이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국정감사상황점검회의에서 “그동안 법원의 판결에 대한 언급을 유보했으나 나꼼수 무죄판결은 인기영합적 판결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나꼼수의 대선개입과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감성적 호소와 나꼼수를 지지하는 방청객의 야유 등에 휘둘린 감성적 판결을 내렸다”며 “나꼼수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진우(40) 시사IN기자와 김어준(45) 딴지일보 총수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5) EG회장이 5촌 조카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방송했다. 검찰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주씨 등이 수사기관과 변호사를 통해 상당한 취재를 했고 기자는 사실로 믿을 만한 의혹을 보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평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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