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폐업신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음식점 폐업신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기사승인 2013-12-11 13:53:01
[쿠키 사회] 앞으로 음식점 폐업신고는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부터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27개 식품위생 관련 업종의 폐업신고 간소화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한 곳에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자동으로 신고서가 전송돼 처리된다. 그동안은 두 곳 모두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업종은 한·중·일·서양식 음식점업, 슈퍼마켓 등 종합 식료품 소매업, 빵·과자류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등 유사음식점업, 분식과 김밥전문점, 치킨집, 룸살롱, 요정, 단란주점, 호프전문점, 간이주점, 소독업 등이다.

2011년 식품위생 관련 업종 폐업건수는 18만6648건으로, 전체 700여개 업종의 폐업건수 중 21%를 차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신판매업이나 담배소매업, 게임제작업 등도 한 곳에서만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5개 부처가 수개월 동안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낸 협업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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