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기사승인 2013-12-12 15:31:00
[쿠키 사회]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특정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도 간단한 분쟁조정만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전행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를 12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www.odmc.or.kr)는 위원장(유해영 단국대 교수)을 포함해 24명의 공공데이터 관련 법·제도 전문가로 구성됐다. 데이터 분쟁 사건을 심의·의결하고 유사한 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결방안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된다.

공공데이터 관련 권리를 구제받고 싶으면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합의를 권고하거나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는 조정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위원회 출범으로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자료 제공 거부나 중단에 따른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공부문(4명)

김기홍 문화부 저작권정책관, 김은미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전 서울지방판사), 안대진 특허청 특허심판장, 조욱형 안행부 창조정부기획관

◇법조계(7명)

김후곤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 부장검사,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변호사,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숙연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변리사, 조경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학계(7명)

강미은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 고인영 KAIST 전산학과 부교수(정보과학회), 박상천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유해영 단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이영환 건국대 컴퓨터공학 교수(데이터사이언스학회), 정상조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센터장, 최진원 대구대 법학과 교수

◇민간전문가(5명)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성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PD, 윤용 통신위원회 총괄과장(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상무,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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