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사용 설명에 ‘한의사’도 포함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사용 설명에 ‘한의사’도 포함

기사승인 2014-01-02 15:17:00
[쿠키 건강] 앞으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등의 일반 의약품 표시 문구가 기존 ‘의사, 약사와 상의해 사용하라’는 문구 대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라’는 문구로 변경된다.

최혁용 함소아제약 대표는 2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에 대해 의견을 제출, 반영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의 용법 용량’의 경우 변경 전 “2세 이하 소아에 대한 용법은 외부 포장에 ‘의사, 약사와 상의하여 사용’을 기재하라”고 돼 있는 것을 “2세 이하 소아에 대한 용법은 외부 포장에 각 제제의 성격에 따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와 상의해 사용을 기재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또 일반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도 “복용 후 다음의 경우 즉각 중지하고 각 제제의 성격에 따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와 상의할 것을 기재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대상의약품은 ▲덱시부프로펜 ▲라니티딘염산염 ▲아세틸시스테인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알마게이트 ▲에르도스테인 ▲이부프로펜 ▲케토프로펜 ▲푸시딘산(나트륨)등의 다소비 단일 성분 의약품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최혁용 대표는 “해열진통제 등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모두는 한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음에도 설명서는 실제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미 대부분의 한의사가 영유아 및 소아의 의약품 복용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누락된 정보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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