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기관 ‘악성 이면합의’ 법적 대응 검토 마련키로

당정, 공공기관 ‘악성 이면합의’ 법적 대응 검토 마련키로

기사승인 2014-02-10 16:54:00
[쿠키 정치]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노사간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누려온 공공기관에 대해 배임죄 고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 노사간 이면합의 근절 등 강도높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정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가 214조 정도 된다”며 “LH공사 단체협약을 들여다봤는데 빚만 138조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누려야할 혜택들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노조의 밀약 자체가 범죄행위”라며 “이면 합의를 주도한 경영자, 노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공기업들은 올 초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과도한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노사 이면합의를 체결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바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214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인 493조원의 43%에 달한다.

당정은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시장상황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국민주택 기금 운용 용도 확대’, ‘한옥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에너지 허가기준 강화 및 그린 리모델링 기금 조성’, ‘저가낙찰공사 직불 의무화 및 발주자의 하도급 하도급업체 하자담보 책임기간 법제화’,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과 직업전망 제시를 위한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 ‘KBC(한국건축규정) 근거 마련’, ‘국가공간정보위원회내 전문위원회 설치’,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츨량업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근거 마련’, ‘항공안전기술센터의 활성화’, ‘댐건설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 공개’ 등 12개 주요 처리법안에 합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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