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생명·손해보험사들이 기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보증하는 최고경영자(CEO) 확약서를 11일 금융당국에 제출키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정보제공 동의서 서류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사들은 이날 오후까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실이 확인된 고객을 상대로만 전화영업(TM)을 한다는 CEO 확약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주 금감원으로부터 자사 고객 데이터베이스(DB) 대상에 대한 확약서 양식을 받았고 제휴사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확약서 양식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사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는 작업도 일단 벅찬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오늘 중으로 제휴사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CEO 확약서도 내려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전산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된 고객 가운데 정보제공 동의서 서류가 있는 자사 고객을 상대로 정보제공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금감원에 기초자료 확인이 끝난 기존 계약자 정보와 점검결과를 확약서와 함께 제출하고 검증결과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응답한 고객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보험사도 있는 반면 그 비율이 50%도 미치지 못한 보험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날까지 보험사들로부터 CEO 확약서를 받은 뒤 이르면 13일부터 보험사의 전화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