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은 당월부터 7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1월까지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한 고객들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융자대출의 원리금상환 및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에 대해서도 6개월간 납입유예를 시켜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현재 신한생명은 고객 피해현황을 접수받고 있으며, 3월 31일 까지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계약자 요청시 설계사가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방문서비스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