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시공’ 마우나오션 리조트 7~8명 사법처리 될듯

‘총체적 부실시공’ 마우나오션 리조트 7~8명 사법처리 될듯

기사승인 2014-02-28 15:56:00
[쿠키 사회] 115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은 설계부터 안전이 실종된 이른바 ‘총체적 부실시공’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리조트 측이 지붕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붕괴사고로 이어진 사실이 재확인됐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수사본부(본부장 배봉길 경북경찰청 차장)는 28일 중간수사발표에서 “체육관은 설계와 시공, 감리 상에 문제가 많은 부실공사로 건립됐고 리조트 측이 지붕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잘못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결과가 나오는 대로 리조트 책임자와 부실시공 관련 책임자 7~8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설계 당시 건축구조기술사가 서울에 근무하며 설계구조도면과 구조 계산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강구조물 제작업체가 임의로 확인도장을 찍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서 검토비 명목으로 강구조물 제작업체로부터 매달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장을 맡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축사가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거나 협의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보조기둥 바닥의 볼트를 4개에서 2개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했다.

시공과정에서도 주 기둥과 앵커볼트를 연결한 뒤 모르타르로 단단히 고정해야 함에도 시멘트를 사용해 앵커볼트와 주 기둥하부가 부식된 점을 발견했다.

주 기둥을 비롯한 일부 철골자재의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부실자재가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특히 리조트 측이 적설하중이 ㎡당 50㎏으로 설계돼 붕괴위험이 있는 체육관 지붕에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재확인했다.

체육관의 적정 수용한도가 약 260명임에도 사고 당시 두 배가 넘는 537명이 들어간 점과 이벤트사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도 밝혀냈다.

경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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