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급여기준 초과 처방전 ‘병원 책임 80%’…공단은 20% 책임

대법, 급여기준 초과 처방전 ‘병원 책임 80%’…공단은 20% 책임

기사승인 2014-03-11 16: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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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처방전에 대해 의료기관은 80% 책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상고심에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 5건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춰 정당한 판결"이라며 확정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은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상대적으로 낮게 선고한 원심 2건은 병원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서울고등법원(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한다"고 결정했다.

즉 병원에서 필요에 의해 과잉된 처방이 이뤄지더라도, 그 책임은 병원 쪽에 80%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는 보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기 때문"이라며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80% 판결에 불복한 병원 측의 상고 6건에 대해서도, 대법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면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소송은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 후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발급한 원외처방전에 대해 건보공단이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물어 환수하자, 병원 측에서 환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시작됐지만,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기준이나 근거를 법률로 반영하지 못한 '법적 공백'이 원인"이라며 "이를 환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달말까지 현재 100여건의 소송이 접수돼 42건이 심리 중에 있으며, 총 피소 소가는 478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심급별로는 1심 16건 2심 15건, 3심 8건, 4심 1건, 5심 2건 등으로, 진행 소가는 281억원이다.

또 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50건이 80%, 2건 40%, 1건 50%, 1건 0% 등으로 대부분 공단 측에 손을 들어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요양 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과잉처방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건보 재정이 부당하게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

송병기 기자
minjiseo@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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