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 과징금 5억원… 불법 수집하면 과태료 3000만원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 과징금 5억원… 불법 수집하면 과태료 3000만원

기사승인 2014-03-18 15:22:00
[쿠키 사회] 올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관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 관리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유출 규모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에게는 위반 횟수, 동기, 결과 등을 감안해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도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의무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행부는 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수집 금지를 독려하는 민·관 합동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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