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온라인을 통해서도 변액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 미래에셋생명을 시작으로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변액보험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일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로 펀드를 조성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수익을 얻게되면 향후 보험금에 수익률만큼 적용해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변액보험 출시로, 더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 가입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실적 배당형 상품이어서 투자 실패로 인한 수익률 하락 등을 감안해 사업비 후취방식을 적용, 해지환급률을 개선토록 했다. 즉 기존에 사업비를 떼고 나머지 보험료를 투자하는 선취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되는 원금이 커져 투자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조기 해지시에도 납입원금 수준의 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