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차등수가제 무조건 폐지”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차등수가제 무조건 폐지”

기사승인 2014-04-29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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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가 차등수가제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김익태(메디서울이비인후과 전문의) 회장은 28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및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마련하고 "이비인후과는 총 수입 중 급여 비율이 98.8%에 달해 비급여 비중이 전체과 중 가장 낮고, 낮은 진료비마저 차등수가제에 의해 일정 부분이 삭감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차등수가제 철폐를 호소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3년 동안 차등수가제로 인해 매년 삭감되는 액수의 약 20~40%가 이비인후과에 해당된다. 또 최근 6년 동안의 이비인후과의 총 진료비 대비 차등삭감액의 비율은 연 2.5~3.9%로 보험 급여수가 인상률과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하고 있다.

게다가 이비인후과 진찰료 수입이 급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해 진료를 하면 할수록 삭감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2012년 기준으로 이비인후과의 외래 진료비 총액 비율은 전체 9%였으나 차등 삭감액은 다른 과와 비교했을 때 전체 30%에 달했다"면서 "또한 전체 진료비 총액에서 차등 삭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로 다른 진료과 중 가장 비중이 높았던 소아청소년과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2012년 상반기 차등수가 삭감액을 진료과별로 분류한 결과 이비인후과가 전체 진료과 삭감액의 29%인 99억 8900만원을 삭감 당했으며, 그 다음으로 내과 65억 2600만원, 정형외과 49억 9000만원, 일반과 45억원, 소아청소년과 42억 1200만원, 안과 11억 4500만 원 순이었다.

김 회장은 "차등수가제는 의료의 여러 공급자 중에서 유일하게 1차 진료기관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획일적인 적용으로 인해 차등 삭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의원"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 그 도입 취지를 상실한 채 특정 대상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로 빠른 시일내에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

송병기 기자
mr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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