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전문의, 소송 당하는 5가지 이유?

내과 전문의, 소송 당하는 5가지 이유?

기사승인 2014-05-01 1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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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과실 보험사, 3만 3747건 소송 사례 조사

[쿠키 건강]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전문의와 달리 내과전문의는 어떤 이유로 의료과실 소송에 휘말릴까?

미국 내과전문의가 소송에서 고초를 겪는 사례의 절반 이상은 적절치 못한 진단과 장비 고장 등 비의료적 실수에 따른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돼 관심을 받았다. 자료는 JAMA Internal Medicine 온라인판 28일자에 게재됐다.

미국 바셋병원 심장전문의 Sandeep Mangalmurti 박사와 동료들은 미국 의료소송 전문 보험사인 Physician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PIAA)에 1985년부터 2009년까지 접수된 25만 건에 이르는 소송자료를 검토했다. 연구는 이 중 내과전문의와 관련된 3만 3747건(13.7%)을 추린 것.

조사 과정에서 내과전문의들은 통상적으로 급성 심근경색 및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과 같은 치명적 질환의 진단과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구의 주저자인 Mangalmurti 박사는 결론을 내렸다.

▲1위, 최초 진단 실패로 인한 과실(26.4%)=의료과실 목록 제일 상단은 환자의 주요 상태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 위치했다. 이는 해당 의료진이 고민없이 쉬운 결정을 내렸다는 일부 사실과도 관련이 있지만 단순 진단의 문제라기 보다 내과적 시술상의 실수가 대부분이다.

Mangalmurti 박사는 "시술에 기인한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진단이 아니라 부적절한 행위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접수된 소송의 33.8%가 환자에 평균 18만 3300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했다.

▲2위, 장치 고장과 오류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패(25.4%)=이는 투약 기간에 발생한 실수가 아니라 장비 고장이나 환자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한 경우가 포함됐다. Mangalmurti는 "과실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의사에 탓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존재한다. 이는 치료과정에서 외부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담당 의료진은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만 급급해 하지말고 한발 나아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요인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관련된 소송의 4.8%에서 평균 11만 4150달러가 지불됐다.

▲3위, 실제 시술과정의 실수(11.1%)=이는 의료과실 소송 사례 가운데 가장 명확한 원인을 시사하면서 관련 소송의 28.3%가 환자 피해를 보상하는 데 평균 10만 3203달러가 사용됐다.

▲4위, 환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전공의 또는 간호사의 오류(10.9%)=의료 현장에서는 해당 주치의가 일부 간호사와 전공의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목격된다. 이는 병원 시스템에서 전공의와 간호사들이 마치 담당 의사의 대리인이나 역할 보조에 머무른다는 인식과 상응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진은 환자를 모니터링할 때 해당 진료과의 스태프처럼 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송의 31.1%에서 총 14만 1875달러가 투입됐다.

▲5위, 잘못된 약물 투여 혹은 처방 과실(8.5%)=조사에서 알레르기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잘못된 약물 투여량, 부작용이 알려진 약물에 대해 환자의 이상반응 신호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해당된다. 소송과 관련해 29.2%는 평균 8만 9600달러를 지출했다.

기타 소송 기록은 시술에 따른 인지되지 못한 합병증 피해(3.6%), 적절한 시술 수행의 실패(2.7%), 시의적절한 상담 실패로 인한 피해(2.3%)가 뒤를 이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소송결과 지불금의 분포는 환자에 주목하지 못해 발생한 소송이 40% 이상에서, 시술 시행의 실패가 38%로 나타났다. 반면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비의학적 판단 실수는 5% 미만에서 환자 보상이 이뤄졌다.

소송금의 합계는 진단 오류에 따른 지불금이 약 18만 3000달러, 약물 처방 혹은 투여 실수에 9만 달러 수준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원종혁 기자 jhwon@monews.co.kr

송병기 기자
jhwon@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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