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준공공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민간 준공공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기사승인 2014-05-07 11:58:01
[쿠키 사회] 임대료 규제 등을 받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0∼60㎡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비율은 기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각각 25%포인트 확대된다. 40㎡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은 기존대로 재산세가 면제된다. 재산세 감면 혜택은 다음 달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공공적 성격을 지닌 85㎡ 이하 중·소형 민간임대주택이다. 10년간 의무 임대, 최초 임대료·보증금 주변시세 이하 책정, 임대료 연 5%이상 인상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실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증가해 서민 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