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할라벤’, 6월 1일부터 보험 급여 적용

유방암 치료제 ‘할라벤’, 6월 1일부터 보험 급여 적용

기사승인 2014-06-02 09:48:00
유방암 환자 본인 부담금은 약가 비용의 5%에 해당하는 6만원 수준

[쿠키 건강] 한국에자이의 유방암 치료제 ‘할라벤’(성분명 에리불린 메실산염)이 안트라사이클린계와 탁산계 약물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의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단일 치료 요법에 대해 6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험 급여 확대로 할라벤의 보험 약가는 1mg에 18만6000원으로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한 주기당
6 바이알을 투여 받을 시, 환자는 약가 111만6000원의 5% 수준인 6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지난 2013년 1월 국내에 출시된 할라벤은 유방암의 3차 치료제 군에서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을 2.7개월 연장시킨 유일한 단일제제다. 할라벤은 예비투약과 예비배합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5분 간의 짧은 주입시간으로 유방암 환자들의 편의성을 최대화한 약물로 평가 받고 있다.

고홍병 한국에자이의 대표는 “할라벤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최적의 치료제로, 출시 이래로 적극적인 전이성 유방암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왔다”며 “전이성 유방암 치료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할라벤의 보험 급여 적용을 계기로 국내 의료진과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 옵션이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할라벤 보험 급여 적용은 대규모 3상 임상 연구인 EMBRACE(Eisai Metastatic Breast Cancer Study Assessing Physician’s Choice Versus Eribulin) 연구의 혁신적인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현재 할라벤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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