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24일 전국 일제 영치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24일 전국 일제 영치

기사승인 2014-06-22 16:02:55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를 오는 24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이번 단속에는 자치단체 공무원 5000여명이 투입된다.

정부는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체납한 차량 위주로 단속을 벌이지만 1∼3회 체납 차량이라도 체납 액수가 많으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가 적용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체납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체납세를 낸 후 번호판을 실제 명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2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7264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0.1%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8일에도 일제 단속을 통해 번호판 6685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9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선임기자 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선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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