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소녀상 말뚝테러, 윤봉길 의사 모욕’ 日극우 정치인 구속영장

法, ‘소녀상 말뚝테러, 윤봉길 의사 모욕’ 日극우 정치인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4-06-30 13:13:55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과 일본 내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 우익인사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9)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스즈키씨의 공판에서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스즈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도 말뚝테러를 자행했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는 등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윤 의사의 유족이 스즈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후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계속 지연시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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