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1년… 가계부채 150억원 탕감 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1년… 가계부채 150억원 탕감 지원

기사승인 2014-07-14 17:28:55
H씨(54)는 5년 전 경영하던 중소기업체가 도산해 거액의 빚을 졌고 그 여파로 이혼까지 하면서 순식간에 노숙자가 됐다. 쪽방을 전전하다 건강이 악화돼 시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한 그는 견디다 못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았고, 센터의 도움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최근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가 이처럼 부채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및 금융소외계층의 ‘가계부채 탕감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시는 상담센터가 운영 1년 만에 가계부채 150억원이 탕감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금융복지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채무 상담, 재무 설계, 금융복지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곳이다. 현재 서울복지재단 내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내 7곳에 설치돼 있다.

시에 따르면 상담센터는 지난 1년간 342건에 대해 서류 발급 및 파산면책 신청 등을 지원했고 이를 통해 130건이 최종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또 5건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고 200여건의 파산신청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상담센터의 금융복지 상담 건수는 지난 1년간 총 9035건,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35건에 달한다. 상담 분야는 파산면책 3611건, 개인회생 723건, 워크아웃 522건 등 채무조정 상담이 전체의 54%(4856건)였고 재무설계 등 금융복지 상담은 4179건(46%)이었다.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는 “가계부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법적·행정적 구제절차를 잘 모르는 위기가정들이 건강한 가정경제를 꾸릴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센터는 15일부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공동으로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한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시민이 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채무 관련 전화, 우편, 방문 등을 변호사가 대신 담당해 주는 제도다(문의는 국번 없이 1644-0120).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선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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