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풀릴 때까지 때려” 폭력 조장한 ‘막장’ 교사 파면 정당

“분 풀릴 때까지 때려” 폭력 조장한 ‘막장’ 교사 파면 정당

기사승인 2014-08-31 18:45:55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DB

다툼을 벌인 학생들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라”며 폭력을 조장한 교사 A씨에 대한 파면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 소송에서 “A씨의 파면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폭력을 조장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뜯어내는 등의 행위를 해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불복했다. 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이는 받아들여 “처분이 과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학교 측은 다시 소청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95년부터 서울의 한 사립학교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중학교 1학년 학급 담임을 맡은 A씨는 학생들의 다툼이 발생하자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다. 종례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한 뒤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킨 것이다.

이외에도 A씨는 특정 회사에서 만든 방과 후 수업교재를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받고 판 뒤 그 교재에 있는 문제를 중간고사에 그대로 출제하기도 했다. 이는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다시 치러야 했다.

A씨는 또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고 학생 상담을 한다며 식사 대접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경우엔 벌점 대신 벌금을 내게 했다. 벌금이 10만원을 넘은 한 학생의 학부모에게선 가방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상당히 비교육적”이라며 “피해 학생에게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춰준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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