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대표 측 “여배우와 수상한 거래? 출연료 지급 과장”

김광수 대표 측 “여배우와 수상한 거래? 출연료 지급 과장”

기사승인 2014-09-15 16:24:55
사진=국민일보 DB

티아라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53) 대표 측이 유명 여배우, 대기업과 수상한 돈거래를 했다는 보도에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는 15일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는 보도는 정상적으로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을 과장한 것”이라며 “김 대표가 기소되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H기획사의 요청으로 이 기획사 소속 가수K의 정규앨범 2장과 싱글 앨범 1장을 제작했다. K의 뮤직비디오 5편을 촬영했는데 하나는 24분짜리 대작이고 모든 뮤직비디오에는 당시 유명 배우들이 출연했다.

이 변호사는 “작곡가, 뮤직비디오 감독 등은 모두 최정상급이었다. 앨범 작사 작곡 녹음진행 촬영비 등 위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는 H기획사로부터 지급받았다. 해당 금원은 배우 출연료 제작비 등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며 “김 대표는 검찰에서 소환한다면 사실대로 소명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김 대표가 유명 여배우 H씨, CJ그룹 계열사인 CJ E&M 등과 거액의 돈거래(자금 횡령 혐의)를 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계좌들의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광진(59·수감 중)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종욱(32·가수)씨의 가수 데뷔 및 활동 자금으로 써달라며 건넨 40억원 중 20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김 대표를 조사하다가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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