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아내, 법원에 통화기록·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

탁재훈 아내, 법원에 통화기록·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

기사승인 2014-09-29 17:42:55

파경 위기를 맞은 방송인 탁재훈(46·본명 배성우)의 아내 이모(39)씨가 탁씨의 통화기록 내역 조회 신청을 법원에 요청했다.

2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초 법률 대리인을 통해 탁씨의 통화 기록 내역 조회를 위한 이동통신사의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화기록과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통상적으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한다. 양육권 및 재산권 분할 다툼을 하기 위해 이혼 소송에서 흔히 거쳐 가는 절차로 볼 수 있다.

탁재훈은 지난 5월 이씨와의 혼인 관계를 청산해달라는 취지의 이혼청구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씨도 지난달 탁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가졌으며, 양측의 변호사만 출석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탁재훈은 지난 2001년 이 씨와 결혼했다. 슬하에는 1남 1녀가 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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