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2400만원 지급

법원, 고 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24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14-10-12 16:05:55
사진=국민일보 DB

법원이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음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은 장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를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 사실만 인정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정했다. 김씨는 검찰에서도 접대 강요 부분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까지 인정해 배상액을 높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씨가 저녁 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췄다. 태국 등지에서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비록 형사사건에서 술 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다수의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며 김씨의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와 장씨의 자살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 유족들은 “김씨로부터 강요 협박 폭행을 당한 끝에 자살에 이르렀다”며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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