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기사승인 2014-10-31 19:15:55
층간 소음 다툼에 윗집 이웃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다 윗집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모(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A(4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11년부터 A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A씨는 2년 전부터 같은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해 살고 있었다. A씨는 마침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러 이곳을 다시 찾았다가 “쿵쿵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항의하러 올라온 조씨에게 변을 당했다.

조씨는 A씨가 제사에 사용할 음식을 사러 나가는 모습을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집 주방에서 흉기를 챙겼다. A씨는 방화문에 있던 벽돌을 들고 대항했지만, 조씨의 흉기에 두 차례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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