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특별법 합의안 전격 수용

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특별법 합의안 전격 수용

기사승인 2014-11-02 20:58:55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하기로 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지 201일 만이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6시20분부터 경기 안산시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10.31 합의안이 한계와 문제점이 적지 않지만 4차례에 걸친 여야의 합의과정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유가족들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미 여야는 7일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가족대책위의 의견이 특별히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유가족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족 대책위는 여야의 합의안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미흡한 점을 개선해 달라며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은 “7일 여야 대표, 정부대표, 세월호 가족대표, 국민청원인 대표 등이 만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갖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연내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법 시행과 동시에 전면적인 활동을 개시하고 여야는 세월호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에 유가족, 생존자,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등도 요구했다.

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혜리 기자 hy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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