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공장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숨진 직원, 산업재해 맞다” 첫 인정

“삼성반도체 공장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숨진 직원, 산업재해 맞다” 첫 인정

기사승인 2014-11-07 19:24:55
사진=국민일보DB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려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갔다. 그는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지만,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 중 숨졌다.

2000년부터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유씨는 2001년 11월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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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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