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소송에 소속사 공식입장 “노예계약 없다, 기사로 소송 접해”

B.A.P 소송에 소속사 공식입장 “노예계약 없다, 기사로 소송 접해”

기사승인 2014-11-27 16:53:55

남자 아이돌그룹 B.A.P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TS 측이 공식입장을 내놨다.

TS는 27일 오후 “그동안 TS는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해 왔다”며 “최근 모든 공식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로 소송을 접했다”는 TS는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는 전혀 없었다”고 소송취지를 완강히 부인했다.

앞서 B.A.P의 방용국 등 멤버 6명은 지난 26일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다음은 TS엔테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금일 오후 보도된 B.A.P의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 건에 대하여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그 동안 TS엔터테인먼트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TS 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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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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