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법’ 복지위 통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살펴보니

‘세 모녀법’ 복지위 통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살펴보니

기사승인 2014-12-04 16:49:55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세 모녀법’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인 ‘세 모녀법’ 통과를 결정했다.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급여별 새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경우, 부양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빈곤 가족에게 생계 급여를 전혀 깎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특히 교육 급여는 ‘기회균등’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 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지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다.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특히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소외 계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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