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갚아라” 법원, JYJ 김준수에 대여금 지급명령

“50억 갚아라” 법원, JYJ 김준수에 대여금 지급명령

기사승인 2014-12-11 17:45:55
사진=박효상 기자

285억원을 투자해 제주도에 호텔을 건립한 그룹 JYJ 김준수(27)씨가 빌린 돈 약 50억원을 갚지 못해 법적분쟁에 휘말렸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김씨 소유의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건설사와 B건설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건설사에 30억3000여만원과 18억7000여만원씩 총 49억 여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B건설사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가압류한 재산에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김씨 소유의 호텔 등 부동산이 포함됐다.

김씨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건설사들과 대여금 청구소송을 벌이게 됐다.

A건설과 B건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했다. 호텔은 부지면적 2만1천2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61실(본관)과 풀빌라 4동으로 구성됐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9월 25일 정식 오픈한 토스카나 호텔 시설자금을 차용증을 받고 김씨에게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토스카나 호텔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차용증을 쓴 것은 맞지만 회계처리를 위해 만든 것일 뿐”이라며 “이들 건설사가 공사비를 착복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다음 주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jyc8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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