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송대관 KBS·MBC 출연정지 처분

‘사기혐의’ 송대관 KBS·MBC 출연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4-12-23 16:57:55

가수 송대관(68)이 KBS와 MBC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KBS 관계자는 23일 “송대관의 KBS 출연이 정지됐다”며 “사유는 부동산 투자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사실 때문”이라고 밝혔다. MBC 역시 “송대관의 출연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사회적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재논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대관과 그의 부인 이모씨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월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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