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갑질 논란…수습사원에 정직원 일 시키고 전원해고

위메프 갑질 논란…수습사원에 정직원 일 시키고 전원해고

기사승인 2015-01-07 23:23:55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영업사원을 채용해 수습기간에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하게 한 뒤 전원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채용한 지역 영업직 사원 11명을 대상으로 수습기간 2주간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필드 테스트를 진행했다.

기간 동안 수습사원들은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며 위메프 딜(deal) 계약을 따는 등 정직원에 준하는 일을 했다. 길게는 하루 14시간가량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습기간 2주가 끝나자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위메프는 사전에 일부만 정식 채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으나 정직원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리지 않았다. 지역영업직이 사내에서 가장 고되고 퇴사율이 높은 직군이어서 평가 기준이 엄격하다는 게 위메프의 입장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잘할 사람을 뽑기 위해 실제 영업사원이 하는 과정을 그대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준을 충족한 수습사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전에 정직원 채용 조건을 알려주지 않은데 대해서는 “계약 10건을 채우지 못하면 불합격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10건을 만들려고 친척과 지인 등을 동원하는데 이는 개인 역량을 평가하려는 의도에 어긋난다”며 “계약 건수뿐 아니라 근성, 고객대응, 순발력 등 여러 자질을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해고된 수습사원들이 계약 맺은 점포의 할인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판매했다. 수습사원들은 2주간 일하고 1인당 총 55만원을 받았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jyc8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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