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또 무혐의…입증할 자료 없다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또 무혐의…입증할 자료 없다

기사승인 2015-01-08 00:10:55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동일한 사안을 놓고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김 전 차관이 피소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53·구속기소)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가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7월에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이모(39·여)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해도 이를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다”며 “이 여성은 앞선 조사에서는 동영상 촬영 시점을 공소시효 완성 시기인 2007년 6∼7월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자꾸 촬영 시점을 뒤로 미루는 등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최지윤 기자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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