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람이 죽어가도 법을 지키겠습니다… 구급차 길 양보했다가 과태료 먹은 사연 ‘공분’

앞으로 사람이 죽어가도 법을 지키겠습니다… 구급차 길 양보했다가 과태료 먹은 사연 ‘공분’

기사승인 2015-01-11 14:08:55
보배드림 캡처

교차로에서 뒤따르는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기 위해 정지선을 넘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어 논란이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 목숨이 위태로워도 이제 길을 안 비켜줘야겠다"" 등의 댓글을 달며 아우성이다.

지난 9일 자동차 정보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구급차 진로 양보하다가 벌금 먹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글 작성자 A씨는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상세히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글에서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양 옆 트레일러 사이에 낀 상태에서 뒤에서 구급차가 왔다""며 ""양옆에 트레일러는 비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길을 비켜줬다""고 적었다. 그러나 며칠 뒤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억울한 마음이 든 A씨는 경찰청 민원실에 문의했다. 상황을 설명한 뒤 '스티커 발부를 무효로 해 달라'는 요청에 민원실 상담사는 ""양옆 트레일러는 딱지가 끊기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민원인은 몰랐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이상한 답변을 들었다.

그는 어이가 없어서 따지려고 했지만 '상담사가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법률구조공단에 다시 문의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차량이 접근할 시 주변차량 운전자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질문자와 같이 정지선을 넘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과태료 처분은 피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다.

A씨는 분통을 터트리며 ""의식은 선진국 수준을 요구하지만, 법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걸 막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네티즌들도 공분하고 있다. 이들은 ""역시 이 나라는 답이 없다"" ""앞으로 위급 상황일지라도 법은 꼭 지켜겠습니다"" ""일 복잡해지니까 저러는 거"" ""난 오늘부터 절대 양보 안 해 준다"" ""미개한 국민에 미개한 법까지""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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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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