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다희 항소한다… “두 사람은 별개의 입장”

‘이병헌 협박’ 다희 항소한다… “두 사람은 별개의 입장”

기사승인 2015-01-15 16:26:55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글램의 다희(본명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 측이 항소할 뜻을 전했다.

연예매체 OSEN은 다희 측 관계자의 말을 빌려 15일 “곧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판에서 다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를 중점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희의 경우 이지연과 별개의 입장이 아닌 같은 입장으로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항소를 결정했다. 다희 측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다희는 이지연과 이병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이지연에게 선의의 도움을 주려한 것일 수 있다”며 “이 부분이 충분히 판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지연 또한 항소할 전망이다. 이지연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항소 여부는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이지연의 연인 주장은) 피해자 측에 추가 피해를 주려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지연에 징역 1년 2월,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우발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고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한 것을 몰래 찍었고 이를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협박했다”며 “오히려 이지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이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검찰 구형(3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전했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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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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