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엔터 “김대희 소속사행 계약 위반 아냐…파산할수 밖에”

코코엔터 “김대희 소속사행 계약 위반 아냐…파산할수 밖에”

기사승인 2015-01-27 11:25:55
사진=박효상 기자

기획사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일부 주주들이 회사의 폐업 발표는 허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코코측이 입장을 밝혔다.

코코엔터 소속 연예인들의 법률 대리인은 27일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현재 자산 상태가 채무를 지급하기 어려워서 파산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코코엔터의 일부 주주들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코엔터테인먼트 폐업 발표는 허위이며 (소속된) 개그맨 김준호가 동료 연기자들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코코엔터테인먼트가 파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 대리인은 “파산 절차를 밟으려면 내부 등기이사 결의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김준호 씨는 등기이사도 아니므로 김 씨가 파산을 결정한다고 해서 회사가 바로 파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코코엔터 등기이사는 수억 원의 공금을 횡령해 외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김우종 대표와 강모 씨, 유모 씨 등 3명이다.

법률대리인은 코코엔터 소속 개그맨들이 코코 소속이었던 김대희가 설립한 제이디브로스로 함께 이동하는 건 계약 위반이라는 주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법률대리인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 상으로는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7일 이내 바로잡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코코엔터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부터 김우종 대표의 횡령·잠적 사건을 전후로 출연료가 밀린 소속 연예인들이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법률대리인은 “연예인들이 계약 해지 통지를 회사에 보냈다”며 “절차상으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코코엔터는 김준호, 이국주, 김준현, 김대희, 김원효, 박지선, 김영희 등 40여 명 등이 소속된 최대 규모 개그맨 소속사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jyc8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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