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단독] 스마트폰 시대 “전화 딱 한 통만…” 사정해도 빌려주면 안 돼요

[친절한 쿡기자-단독] 스마트폰 시대 “전화 딱 한 통만…” 사정해도 빌려주면 안 돼요

기사승인 2015-02-24 16:21:55
오늘의유머 게시글 캡처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 사정해서 스마트폰을 빌려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당신은 한 매장의 점원입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다가와 자신의 꺼진 스마트폰을 건네며 “급해서 그러는데요, 딱 한 통화만 쓰면 안 될까요”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통화 정도이고 급하다는데 빌려 주겠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급적 빌려주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선의를 악용하는 사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종 범죄는 24일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절대 핸드폰 남에게 빌려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소개돼 네티즌들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손님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줬다가 33만원을 뜯기게 된 사연을 올렸습니다.

A씨는 지난달 분 휴대전화 사용요금통지서를 받았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은 모바일게임을 하지 않고 결제를 한 적도 없는데 33만원이라는 거금이 게임아이템을 사는 데 들어갔다고 적혀있었다는 겁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의문을 풀기 위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 한 손님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준 일을 떠올렸습니다.

A씨는 “한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와 ‘급히 전화를 할 때가 있다’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맡기며 죽을상으로 애원해 마지못해 스마트폰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됐던 것이죠.

A씨는 편의점에 달린 CCTV를 확보한 후 밤새 돌려봤습니다. A씨는 결국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지난 1월 17일 새벽 1시51분쯤 편의점에 들어와 A씨의 스마트폰을 빌려 밖으로 나간 후 2시7분쯤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A씨만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동료 알바생 등 3명이 같은 피해를 당해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정황상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또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리 사정해도 스마트폰은 절대 빌려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밖에 “길에서도 절대 빌려줘선 안 된다” “전화하는 척하다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국제전화 요금 많이 나올까봐 일부러 빌려 쓰는 사람도 있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네티즌은 “자신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며 사연을 덧붙였습니다. PC방 알바를 하던 중 손님이 스마트폰을 빌려 달라해 빌려줬다가 불과 10분 만에 30만원 이상 결제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네티즌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까지도 범인을 못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엔 갖가지 개인정보가 다 들어 있어 타인에게 폰을 건넬 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구글플레이에서의 결제 방식은 10만원 이하는 본인 인증 확인 없이 스마트폰에 등록된 카드번호로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결제가 됩니다. 꼭 결제 사기가 아니더라도 페이스북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갈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할까봐 휴대 전화를 빌려주는 작은 친절도 베풀 수 없는 사회가 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욱 더 각박해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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