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정보기관이 판사의 사전 승인이 없이도 테러 용의자를 감시하거나 전화 감청 등을 할 수 내용의 법안을 각료 회의에 제출했다.
테러 예방을 위해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면, 전화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메일,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시민 단체 등은 이 법안이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프랑스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빅 브라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프랑스 총리실은 “제한된 시간만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입증돼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