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메건리 5년 계약, 5:5 분배 부당” 판결…소울샵 “집단소송 날 것”

法 “메건리 5년 계약, 5:5 분배 부당” 판결…소울샵 “집단소송 날 것”

기사승인 2015-03-20 14:02:55

[쿠키뉴스=권남영 기자] 메건리의 지위보전가처분 소송 일심 결과에 대해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소울샵 측 관계자는 “전속계약이 5년이었던 것과 수익분배가 5:5였다는 점에서 법원이 메건리 편을 들었다”며 “하지만 이는 법원에서 엔터테인먼트 업체에 대한 고려 없이 판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항고를 하거나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OSEN에 전했다.

5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장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통 기획사에서 연습생을 키워 데뷔시키고 활동할 때까지의 모든 기간이 전속계약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소울샵 측은 “2012년 7월에 계약해 2014년 4월에 데뷔한 메건리는 신인으로서 연습생 기간이 짧은 편이었다”며 “만약 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한정한다면 어느 기획사에서도 연습생을 받아서 키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내린 판단을 이해하지만 이번 결과는 엔터테인먼트 업체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갑과 을의 편에서 그냥 간단하게 을의 편을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5:5 수익 분배에 대해선 “회사에서 가수에게 초기 투자를 하는데 5:5라는 수익분배가 불공정하다면 어느 기획사에서도 새로운 가수를 발굴할 수가 없다”며 “만약 이번 법원의 판결대로 전속계약 기간을 줄이고 수익분배 비율을 바꾼다면 연예계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한다. 집단 소송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메건리는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메건리는 소울샵의 실질적 소유자인 가수 김태우의 가족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뮤지컬 ‘올슉업’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출연시켰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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