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반으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 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 원을 중개 수수료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사고 팔 때 부동산 중개 최고 수수료율이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아진다. 또한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를 할 때에도 중개 수수료가 기존 0.8% 이하에서 0.4%이하로 내려간다.
바뀐 중개 보수 요율은 오늘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되며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반값 중개수수료가 전국에서 시행되면 연간 2990억 원의 수수료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역별로 줄어드는 수수료는 서울이 21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680억 원, 부산이 5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