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 12% → 20% 상향조정… 어떤 내용? 신청 대상자는?

휴대전화 요금할인 12% → 20% 상향조정… 어떤 내용? 신청 대상자는?

기사승인 2015-04-28 15:19:55
JTBC 방송 캡처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새 단말기를 구입해 개통할 시 요금할인 폭이 높아지면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조치로 자급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시장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하고 있다. 직접적인 요금할인 혜택이 강화돼 '통신비 부담 경감'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 요금할인율은 단말기 구입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24개월 간 해당 단말기와 통신사를 이용한다면 월 20%(실질납부액 기준)의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우선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오픈 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이전(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기준)에 개통한 단말기는 개통 후 24개월이 지났으면 할인된다.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 할인 대상이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은 물론 인터넷과 전화로도 할 수 있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전환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통사들은 기존 12% 요금할인 고객과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에게 할인율 상향과 제도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선택 시 총 혜택이 얼마인지 비교해서 알려주고 있다""며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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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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