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백수오 제품 원료 문제 관련 현안보고’에서 백수오 제품관련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건수가 작년 한해 300여건에 달하는 등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 등 선제적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건강기능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에 접수된 2014년 한 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건수는 1733건으로, 그 중 백수오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사례는 총 301건이었다.
백수오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 신고사례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8건, 60대 이상 45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구입처별로 보면, 통신판매가 254건, 직접구매 17건, 방문판매 3건, 기타 27건이었다.
또 부작용의 증상별로 보면, 가려움, 두드러기, 안면홍조, 피부발진 등 피부질환이 150건, 설사, 소화불량, 복통, 구토 등 위장관질환 10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면이상, 어지러움, 두통 등 뇌신경·정신 관련질환(43건), 가슴답답, 두근거림, 호흡이상 등 심혈관·호흡기질환(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전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의 17%에 달하는 백수오 관련 부작용 신고가 접수되고 있었으며,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 등 선제적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적인 위해예방 활동을 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고 사태를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현재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는 현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자가품질검사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