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13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대한브랜드병의원협회 안건영 회장 및 김남철 사무총장, 안지에 로펌 이수철 변호사 및 한국 협력로펌 득아법률사무소 안종숙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2000년 초반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급증하였지만, 소통의 부재 등 외국인 환자와의 원활한 교류가 어려워 의료분쟁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에만 중국인 의료관광객 수는 5만6075명에 이르며, 미국(3만2750명), 러시아(2만4026명), 일본(1만684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된 조정건수 또한 매년9건(2012년), 20건(2013년), 27건(2014년)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환자가 15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브랜드병의원협회는 중국 현지 로펌과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병원들과 중국 환자 간의 소통을 책임지는 담당 변호사(핫라인)를 지정, 환자들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법적 분쟁 요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한브랜드병의원협회 안건영 회장은 “최근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증가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언어의 장벽, 의료진과의 대화부족 등 커뮤니케이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협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국 안지에 로펌과 함께 국내 의료관광 분야의 질적 성장, 특히 중국 환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법률적 자문을 통해 한국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