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코리아6’ 지나친 성적표현에 중징계 처분

‘SNL코리아6’ 지나친 성적표현에 중징계 처분

기사승인 2015-05-21 17:42:55

[쿠키뉴스=이혜리 기자] 케이블채널 tvN ‘SNL코리아 시즌6’가 지나친 성적표현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외)의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남녀간의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신체접촉을 과장되게 묘사하는 등 지나친 성적표현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SNL 코리아6’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최근 방송된 ‘SNL 코리아6’에서는 출연자가 스마트폰 속의 인공지능운영체계와 남녀간의 성행위, 신체접촉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연기하는 장면, 출연자가 화려한 키스기술로 여성들의 환심을 사는 장면 및 남자출연자들이 장시간 키스하는 장면 등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노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행위, 신체접촉에 대한 과장된 묘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성적표현을 주요 웃음 소재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일부 포함해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4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등 위반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NL 코리아 시즌6’ 외에도 MBC ‘앵그리맘’, JTBC ‘건강의 품격’ 등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hye@kmib.co.kr
이혜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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