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동반성장 모범사례’ 선정

롯데백화점, ‘동반성장 모범사례’ 선정

기사승인 2015-07-15 16:31:55
[쿠키뉴스=최민지 기자] 롯데백화점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 모범업체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6개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동반성장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 이후 1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매년 각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인정 받았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7월 백화점 업계 최초로 상설 중소기업 상생관인 ‘드림플라자’를 본점에서 선보였으며, 이후 부산본점, 잠실점에 추가로 매장을 냈다. 이 매장에서는 품평회를 통해 우수 업체로 선발된 신규 중소업체 10여개에 입점 기회를 제공했으며, 입점 업체에 대해서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 및 판매사원 인건비를 전액 지원했다.

롯데백화점은 중국 등 해외점포에서 특별행사를 진행해 해외시장 판로개척에도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 웨이하이점, 션양점 등에서 한국 중소업체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인 ‘한국 상품전’을 이어왔다. 행사 참여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관비용, 행사장 인테리어비용, 판촉비용 등을 전액 지원했다.

이완신 롯데백화점 마케팅부문장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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