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그룹 포맨 전 멤버 김영재가 검찰로부터 징역 6년형을 구형받았다고 17일 일간스포츠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재판에서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9000여만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재는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 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고리의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2013년 7월부터 이모 씨 등 5명에게서 8억956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김영재는 지난 4월에도 검찰로부터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대포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보관)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영재는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했다가 2014년 초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