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터넷 ‘공짜’ 마케팅 금지된다… 정부,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발표

방송·인터넷 ‘공짜’ 마케팅 금지된다… 정부,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발표

기사승인 2015-08-06 15:09: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소비자에게 결합상품을 안내할 때 특정 상품에 할인액을 몰아 ‘결합하면 인터넷과 IPTV가 공짜’라는 식으로 팔 수 있도록 약관 신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케이블TV의 방송·초고속인터넷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묶어 할인하는 ‘동등결합’ 상품이 등장할 전망이다.

또한 단품 상품별로 따로 적용하던 약관을 결합상품 약관으로 통합하도록해 결합상품 내 단품 간 약정기간을 통일했다. 위약금도 이용자의 이용기간 기여도를 반영해 오래 이용한 이용자들이 위약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결합상품 시장에서 만연해 있는 ‘공짜 마케팅’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동등결합 활성화 방안은 올해말까지 세부 계획을 세워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해 결합상품의 위약금이 현재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3년 및 2년 등으로 각각 다른 결합상품별 약정기간을 2년으로 통합하는 표준 약정기간을 도입한다.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약관상 상품별 할인액을 명시토록 하며 이대로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제하기로 했다.

또한 동등결합이 활성화되도록 이를 저해하는 행위 또한 금지행위로 신설한다. 동등결합은 인가 대상자인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 경쟁 사업자도 인가 대상 사업자의 상품을 포함시킨 결합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SK텔레콤이 이동전화와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묶는 것처럼, 케이블TV사업자도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상품과 묶어 할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동등결합은 현재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세부안 마련이 복잡해 시장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동등결합이 활성화되도록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한다. 금지행위는 3가지로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 등이다. 이통사가 경쟁사에 이동전화상품이 결합되는 것을 거절하거나, 자사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내주거나, 제공하던 상품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모두 금지행위가 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후 이용약관 개선, 고시 및 지침 제·개정, 법령개정 등 주요과제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결합상품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대외적으로 사업자에게 알려서 동등결합판매가 활성화 된다면 공정경쟁과 소비자 후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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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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