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 균등분 주민세 639억원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경기도 8월 균등분 주민세 639억원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기사승인 2015-08-13 09:18: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경기도는 지방교육세 등 201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639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606억원보다 33억원(5.4%) 증가한 액수이다.

이달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며,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주요 증가 원인을 도내 인구 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자영업자 및 신설법인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은 세대별 주민세는 전년 대비 4.9%(12억원) 증가한 230억원, 개인사업자분 주민세는 4.1%(9억원)증가한 155억원이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8.6%(12억원) 증가한 254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50억원, 성남시 48억원, 고양시 47억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 2억원으로 수원시와는 25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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