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고 노동 착취… 법 지켜달라” 어느 공기업 경비대원의 호소

“최저임금도 못 받고 노동 착취… 법 지켜달라” 어느 공기업 경비대원의 호소

기사승인 2015-08-17 17:55:55

한국마사회 한국렛츠런파크제주 ‘노동 착취’ 논란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한국렛츠런파크제주(제주경모공원·사진)에서 ‘노동 착취’ 문제가 불거졌다. 용역 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경비 직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마사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묵살당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A씨 등 경비대원들은 호소글을 통해 “용역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렛츠런파크제주로부터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우를 강요받고 있다”며 “마사회에 탄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4월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지난 5월 마사회에도 경비대원 대부분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고용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최종 무효판결을 냈다. 김씨는 “동료 B씨가 신고한 민원 및 경비대원들이 재기한 민원들이 모두 삭제됐다”며 “마사회의 관리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추가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민원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제주경마본부는 노동자가 용역업체로부터 합법적인 대우를 받는지 감시해야 하지만 오히려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우를 하도록 했다”며 “마사회와 용역회사가 계약한 근로시간은 한 달 266시간지만, 용역회사와 경비대원들은 한달 기본 근로 240시간에 연장근로 56시간을 계약하도록 했 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최저임금법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식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책정하거나 수당을 조정해 기본급을 맞추는 꼼수를 썼다. 이것은 근로감독관이 수차례 확인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또 “서울보다 현격히 낮은 월급을 받는 등 지역 차별을 당하고 있다” “경비대장이 회사의 편을 들어 직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원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닌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대우를 해주기를 바란다. 공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글을 끝맺었다.

이와 관련해 렛츠런파크제주는 “경비대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건은 용역회사와 경비대원 간 풀어야 할 문제로, 개입하면 용역법을 위배하게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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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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