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봄봄봄’ 표절 소송 승소… 재판부 “표절 아니다”

로이킴, ‘봄봄봄’ 표절 소송 승소… 재판부 “표절 아니다”

기사승인 2015-08-22 11:49: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이 자신의 히트곡 ‘봄봄봄’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CCM 작사·작곡가 김형용씨가 “봄봄봄은 자신이 작사·작곡한 기독교음악(CCM)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로이킴과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곡 사이에 일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두 곡 사이에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로이킴이 공동작곡가와 곡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 및 악보 등도 확인된다”며 “로이킴이 김씨의 음악에 접근했을 가능성 또한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로이킴은 2013년 6월 봄봄봄이 수록된 정규앨범 ‘Love Love Love’를 제작·판매했다. 김씨는 “봄봄봄의 도입부 2마디 부분과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 등은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한 것”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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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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